1000만원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전자금융업·대부업도 의무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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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섭 작성일19-07-05 14:18 조회487회 댓글0건본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이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나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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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전자금융업·대부업도 의무대상 포함페이지 정보작성자 이효섭 작성일19-07-05 14:18 조회487회 댓글0건본문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이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나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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