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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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섭 작성일19-07-05 14:11 조회514회 댓글0건본문
*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마련(시행: ‘18.7.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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