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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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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업무용 PC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보안관리 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관련 직원 PC에서 사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규모 파악 및
체계적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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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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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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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시간, 상시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사전 유출예방.
- 2. 개인정보의 효율적 통합관리.
- 3. 개인정보 현황 파악 가능.
- 4.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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